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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검사에게 로비 등을 해주겠다"며 속여,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40대 남성 A 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20년 9월부터 12월 사이 판·검사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천700여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통장에서 몰래 인출한 2천300여만 원과 A 씨가 피해자의 자가용을 임의로 처분해 마련한 돈 천 300여만 원을 쓴 혐의 등도 있습니다.

■ "혐의 없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검찰 재수사로 '구속 기소'

앞서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은 A 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냈고, 검찰은 계좌 추적과 주거지 압수 수색 등 보완 수사를 벌인 끝에 A 씨의 혐의를 확인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 씨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와 피해자는 사업적으로 알게 된 사이"라면서 "A 씨는 법조계와 전혀 무관하고, 법조계 지인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 판사와 검사에 대한 로비나 청탁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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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로비 명목' 돈 건너갔더라면, '준 사람'도 처벌"

한편 로비를 명목으로 판사·검사와 돈을 주고받는다면, 이 경우 돈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돈을 건넨 사람' 역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피해자가 건넨 돈이 실제 A 씨를 통해 법조계 관계자에게 로비 목적으로 넘어갔더라면, 뇌물공여죄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