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받은 하남도시공사 간부 징역형_오늘 길드가 이겼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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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남도시공사 간부 A(51)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천900만 원, 추징금 2천9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 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아 도시공사 직원으로서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위례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기획실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2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