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기춘 의원, 1억 4천만 원 어치 물품 돌려주라고 시켜”_베티스 추측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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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고가 시계와 가방 등 1억 4천만 원 어치를 받았다 돌려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심리로 열린, 박기춘 의원 측근 50살 정 모 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받은 물품 가운데 1억 4천3백여만 원 어치를 돌려주라고 정 씨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돌려준 물품에는 박 의원이 받은 시가 3천백여만 원 짜리 시계 1점과 아들이 받은 3천백만원 짜리 고가 시계 등 시계 6점, 부인이 받은 5백만 원에서 천만 원 상당의 가방 2개, 안마의자 등이 포함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과 가족이 모두 11개의 시계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7개만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정 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6월 5일, 박 의원이 경기도 남양주시 사무실로 불러 명품 시계 등을 김 씨에게 돌려주라고 하자, 김 씨를 만나 박 의원의 지문을 지우고 보관해달라며 시계 등을 전달해 증거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 대행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현금 2억 7천만 원과 고가의 시계 등 모두 3억 5천8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