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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달 25일 의경에게 실탄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은평경찰서 소속 54살 박 모 경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중증 불안증을 앓던 박 경위가 자신을 따돌리고 다른 의경들과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분노를 느껴 장전된 탄환이 실탄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권총으로 21살 박 수경의 가슴을 겨누고 실탄을 발사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살인이 아닌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중과실치사 혐의를 예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미국과 독일 등의 판례, 국내 학설 등을 볼 때 설령 박 경위가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실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장전 여부를 확인 하지 않고 총을 쐈다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 경위가 "다 없애버리겠다"고 의경들에게 소리친 뒤 총기를 꺼냈고, 현장에 있던 의경 두 명이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볼 때 박 경위가 장난으로 총기를 겨눴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외에도 박 경위에게 흉기로 의경들을 협박한 혐의와 총기를 무기고에 입고하지 않고도 마치 입고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경찰은 박 경위가 살인을 저지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협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