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규제’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적용_요약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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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관리의 하나로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내년 6월 말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이후 규제 연장 여부는 가계대출 관리 상황에 따라 결정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를 금융업권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26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후속 조치로,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신용대출 한도 규제의 세부 적용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용대출은 애초 발표대로 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하되, 다음 달 3일에서 6월 30일 사이 신청한 신용대출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 한도 규제에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 차주는 제외하기로 해, 금융사별로 소득의 1.5배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민·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결혼이나 장례, 출산, 수술 등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대출도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금융권 신용대출은 연 소득을 넘는 금액도 가능했지만, 올 하반기 들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NH농협은행과 하나, 신한, 우리, 국민 등 시중 은행들이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신용대출 한도를 잇달아 축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