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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전까지 국회의원의 의정보고 활동을 허용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현역의원의 의정활동을 허용한 선거법 제111조가 위헌이라며 무소속 후보인 이성환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