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허락받고 일하는 기관 아니다…조국 구속, 법원이 판단”_카지노에서 치는 여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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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결과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인사 조치를 한 건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오늘(23일) 서면 브리핑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라면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