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정보 제공 환자 제재한다지만…국민안심병원 믿어도 되나?_내기를 멈춰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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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에 사는 걸 숨긴 입원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민안심병원인 서울 백병원의 시설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호흡기, 비호흡기 환자 구분해서 안심하고 진료 받으라는 게 국민안심병원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솔직하지 않으면 소용 없죠. 정부는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는 환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백병원 입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8살 여성. 다인실을 함께 썼던 다른 환자 2명은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같은 병실 환자 보호자/음성변조 : "(병실 환자 확진이) 이제 하루 이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양성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문제가 충분히 될수 있는 거고, 다른 기저질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응급실과 병동 일부는 폐쇄됐습니다. 같은 층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 직원을 포함해 100명 이상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은 지난 3일 소화기내과로 입원했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해외 여행력과 의심 증상, 확진자 접촉 여부 등을 묻는 표에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구에서 다니던 교회 부목사가 확진자라는 것도 양성 판정을 받은 뒤에야 털어놓았습니다. 문제는 서울백병원이 전국 290여 개 국민안심병원 중 한곳 이란 겁니다. 호흡기 환자 동선을 분리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정부가 지정한 곳입니다. 울산대병원과 분당제생병원 등 다른 국민안심병원에서도 앞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영상/분당제생병원장/지난 6일 : "전혀 코로나19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입원 환자의 경우에 저희가 모든 입원환자들을 코로나 검사를 시행해 격리시키지 않는 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환자는 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의료진에게) 정확한 사실을 말씀하지 않았을 경우 고의로, 이 경우에는 과태료를 1,000만 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처벌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방역당국은 국민안심병원의 잇단 감염사례를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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