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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재정 안전성과 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5일) 오전 제7차 회의를 열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개선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개선안에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그중 3명은 상근위원으로 활동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 분야 3년 이상 경력의 교수, 박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 회계사 또는 이런 요건에 상당하는 경력을 갖춘 전문가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정례화하고 위원들이 직접 안건을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산하에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등 수탁자책임을 강화한 만큼 현행 의결권행사위원회를 기금운용위 소위원회인 수탁자책임위원회로 개편해 책임투자와 관련된 내용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회의에 앞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회의장에서 "국민 합의 없는 개편을 반대한다"며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 운영개선안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운용, 두 가지 모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만들어 필요한 부분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