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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 군이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을 국내로 이송, 사상 처음으로 사법권을 행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해적을 국내 법정에 세우는 것도 처음이지만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과 네덜란드, 독일은 체포한 소말리아 해적들을 자국으로 이송해 기소, 처벌한 사례가 있으며 러시아는 훈방 조치를 했다. 정부도 당초 이들 해적을 국내에서 사법처리할 경우 원거리 이동과 재판과정에서의 격리수용, 통역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확정판결시 장기복역에 따른 수용관리에 막대한 돈이 드는 것을 감안해 인접국에 인계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케냐와 예맨, 오만 등과 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 못한데다 이들 국가가 수용시설의 한계와 비용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런 경우 서방 해군은 시간과 비용 측면의 부담을 고려해 해적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물과 음식, 충분한 연료를 제공하면서 '훈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사법처리를 선택했다. '공해상에서 모든 국가는 해적선 및 해적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는 유엔 해양법이 있기도 하지만 훈방은 처벌의 의미가 약해 소말리아 해적에 이미 여러차례 피랍된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의 정서상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국민이 해외에서 공격당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족통보 등 복잡한 절차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해적들을 엄정히 단죄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과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들 해적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국제적으로 해적 처리에 관한 중요한 기준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정용하 교수는 30일 "우리 정부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해적을 국내로 이송해 사법처리하기로 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테러를 가하는 세력은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