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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단축될 예정인 가운데 군당국이 의무복무를 마치는 병사들이 상병으로 제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 연장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것과 관련해, 군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줄어들 경우에 대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군 의무복무를 할 경우 이병,일병,상병을 거쳐 병장으로 전역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병장은 군복무 기간 연장자나 군복무 기간 중에 능력이 입증된 소수를 선발해 진급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어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18개월을 복무하고 제대할 경우 상병으로 제대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