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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05년부터 현행 세제체계를 전면개편하고 경찰, 교육 등의 업무와 관련 재원을 지방에 이양할 계획입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현행 국세와 지방세 체계를 지방자치와 분권에 적합한 조세체계로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지방소비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세 가운데 세원이 고르고 수익이나 가격기능 원리에 적합한 것들은 지방세로 돌리고 현행 지방세 가운데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거나 경기에 민감한 세목은 국세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권위는 또 교통세와 농특세 등의 목적세를 정비하는 등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법인세의 체계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분권위는 이와함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건물신축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는 세금부과 체계를 시가가 반영되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분권위는 지역에 맞는 지방세원개발을 위해 카지노세와 원자력발전세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현재 11조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사업 가운데 상당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분권위는 특히 오는 2005년까지 교육, 경찰, 사회간접자본 시설관리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그에따른 재원도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분권위는 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교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고갈 위험을 막기 위해 오는 2005년부터 부담은 늘리고 급여는 낮추는 방향으로 연금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분권위는 이와함께 중앙부처에도 예산당국이 예산총액을 통보하면 사업항목과 배분을 해당 부처가 결정할 수 있는 '사전배분 방식' 예산을 내년부터 도입하고 특히 정부재정의 정당한 사용여부에 대해 국민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민소송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