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해외 출장 새 규정 ‘유명무실’…국민이 우습나?_고스톱 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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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가는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최근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퇴하면서 비난 여론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논란이 일자 국회는 관련 규정을 새로 마련해 피감기관 지원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새로운 규정을 따르면 이 고질적인 문제를 근절할수 있을까요?

신설된 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을 금지하겠다고 하면서 국익과 정책 개발 등을 위한 '공식 행사'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식 행사 참석이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에 나가도 된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의원들이 해외출장 갈때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행사만 참여하면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해외 출장을 가도 괜찮다는 얘기가 됩니다.

과거 출장들에 이 규정을 대입해 봤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

당시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여야 2명씩, 세 차례로 나눠 방문했는데요.

피감기관인 한국관광공사가 모두 7,500만 원의 돈을 댔습니다.

당시 일정표를 보면, 와인 패션 관광 점검, 두오모 시찰 등 외유성 일정이 즐비하지만 박람회는 공식행사였던 만큼 새로운 규정을 따라도 걸러지지 않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공공기관 330곳에서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사례 323건을 들여다 봤는데요.

국제행사, 포럼, MOU 체결 등 소위 말하는 '공식행사'가 포함된 출장이 158건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공식 행사 참석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출장도 세부 일정을 보면 관광인지 공무인지 분간하기 힘든 외유성 출장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공식행사를 예외로 하겠다는 국회의 새 규정으로는 이런 애매모호한 외유성 출장을 막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 정도의 규정이나 지침이면 간담회 초청장 하나를 가지고도 출장을 갈수 있을 거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번에 해외 출장을 심사하는 자문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국회의 새 규정은 심사위원 7명을 모두 정당이 추천하는 의원들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심사한다는 건데요.

외부인을 차단한 이른바 '셀프 심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게다가 이것도 국회의장이 요구할 경우에만 심사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모든 출장들에 대해서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부적절한 출장이 드러날 경우 처벌하겠다는 규정도 없구요.

국회는 오늘 밤에 추가경정 예산안과 이른바 '드루킹 특검' 법안을 동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엽니다.

공식행사 참석 명목으로 외유성 출장을 갈때 가더라도 40일 넘게 놀다가 반짝 일하고 세비 받아가는 이런 행태를 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