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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 단체 간 갈등이 있었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안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간호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81명 출석에 찬성 179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에서 야당의 입법 강행으로 의료계도, 국민도 절반으로 갈라지게 됐다고 비판한 뒤 당론으로 집단 퇴장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모두 183명이 투표해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찬성 183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82표로 통과됐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가 법사위 단계서 심사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본회의서는 합의 처리 될 수 있으면 아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며 반대했지만 야당의 강행 처리를 막진 못했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야당 주장대로라면 앞으로도 검찰의 수사나 기소 여부가 성에 차지 않으면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해 이른바 정치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특검 법안은 법사위 심사와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야는 이에 앞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합의 처리했습니다.

우선매수권 등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토위 심사 등을 거쳐서 5월 중으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박상욱/영상편집:조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