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바른정당, 특별감찰관법 개정 공동 추진키로_폭음의 정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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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특별감찰관법 개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직후 별도로 만나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 "이 정부는 특별감찰관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와 만나 이 문제를 이야기했고, 바른정당과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다음 달 2일 공동 간담회를 하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한 기존 합의와 관련해선 "시간 낭비"라며 "특별검사처럼 야당이 2명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개정안을 내려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며,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국회로 공이 넘어온 특별감찰관 지명은 여야 합의 난항 속에 사실상 교착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바른정당과 통합 논의에 대해선 "그 문제는 끝났다"면서 "3일에는 별도의 의원총회를 열어 중점 추진 법안과 예산, 청문회 등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