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5년 거주의무’_카지노에 가는 방법_krvip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5년 거주의무’_퐁당에서 카지노 칩을 만드는 방법_krvip

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구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5년 거주를 의무화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을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당첨자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게(50~70%선) 공급되는 만큼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거주 의무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가 의무기간중에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채무 불이행 등으로 해당 주택이 공매ㆍ경매가 진행돼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의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국토부는 해외체류의 경우 2년까지만 허용하고 5년중 나머지 기간은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 공매ㆍ경매로 제3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 거주기간을 승계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거주의무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 보전등기에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하도록 하고,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주민등록등ㆍ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6월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