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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 3부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현 모씨에 대한 검찰의 비상 상고를 받아들여 기존의 확정 판결을 깨고 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상 상고는 법령을 위반한 확정판결이 있을때 검찰총장에게만 신청권을 인정하는 제도로, 검찰이 비상 상고를 한 것은 극히 드뭅니다. 현씨는 지난 93년 재일교포인 종조부가 사망한 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위조해 증조부 직계가족들의 50억원 가량의 유산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9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판결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인 경우 사기 죄 등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관련 형법 조항을 간과했음을 알게 된 현씨측이 지난해 민원을 제기하자 검찰이 판결 시정을 요구하는 비상상고를 내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끝)